무주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에서 유일하게 8월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됐던 군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 1만 1,407건 1억 2,500만 원, 개인사업자 986건 5400만 원, 법인사업자 734건 5,100만 원의 감면을 시행했다.

이번 감면은 전북도내 최초로 무주군 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올해 4월 29일 의결했으며,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는 전액 감면조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최근 지속되는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주민세 감면 조치로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