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1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19일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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