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 유지·보수 안내에 나섰다.

지난 6일, 울산 소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외벽에 설치된 비상구 발코니가 붕괴되어 건물 관계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완주소방서 관내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첵을 추진 중이다.

추진 사항으로는 ▲휴·폐업 다중이용업소의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현황 조사 ▲유지·보수 안내 ▲위험성이 상존하는 경우 건물주에 폐쇄·철거 지도 등이다.

참고로 4층이하(지하층 제외)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 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완주소방서장(제태환)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객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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