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50~80% 국비지원
세금-공과금 유예 이자감면
소상공인 자금융자 등 혜택"

무주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무주군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무주군을 비롯해 전북도내 5개 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재까지 겹치면서 피해의 심각성을 전북도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건의하면서 관철된 쾌거다.

이로써 무주군은 막바지 정확한 피해복구비를 산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하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받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이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며 “무주군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 7일부터 3일동안 집중호우와 지난 8일 초당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읍과 부남면 등지에 물난리를 겪으면서 지난 19일 현재 34가구 5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으며, 직원들도 피해가 극심한 부남면 일대에서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왔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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