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명↑ 모임 전면금지

정읍시가 코로나19와 관련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정읍 일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번 2단계안에 따르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이 전면 금지됐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1종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도 의무화됐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은 휴관·휴원토록 권고했으며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지난 23일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결과 종교시설 288개소(개신교 285, 기타종교 3) 중 232개소가 예배를 실시했고 이 중 35개소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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