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폭력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A군(17)을 긴급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시로 심야에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20일 A군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도 신청했다.

정기조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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