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진행 마스크 의무화
19일부터 미착용자에 과태료

장수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홍보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재난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군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장날을 맞은 지난 28일 장계시장 등 관내에서 진행됐으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다중시설 운영중단, ▲민간다중시설 중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 기관의 원격수업, ▲되도록 집에 머무르기 등을 홍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일부 수도권 등에서는 2.5단계로 격상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있다.
 
전북에서는 8월 19일부터 전라북도 전 지역에 실내(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1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적 개인 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이홍대 과장은 “현재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전라북도 또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수군은 모든 행정적 역량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2주간 불편하시더라도 꼭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협조해 안전한 장수군을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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