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2월분까지 적용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라는 발 빠른 대처로 올해 8월까지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와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이달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실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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