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40%··· 전주시 포함
노후주거지 정비시 최대 50%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주거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하는 최대 주거 허용 면적이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7월 현재 전주시 주민등록인구가 65만5천784명에 달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용적률, 건폐율뿐만 아니라 조경 등 건축 기준과 주차장 확보기준, 미술품 설치기준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주거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20%에서 40%로 높였다.

당연히 특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됐다.

또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주거 기능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 복합기준도 완화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자체 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인 1만㎡ 이상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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