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공공의대 질의-답변
학생선발 오해-법안 확정아냐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 질의-답변 형식의 자료를 냈다.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이나 대도시 외에 지방에는 괜찮은 병원도 적고, 여기서 일하는 의사 또한 적다.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불신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의 공공의료인력, 국제보건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개입 의혹에 대해 “아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했으니 확정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라고 반박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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