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경찰, 재신청 검토

전주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인솔하고도 참가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도내 한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해 목사 등 인솔자 11명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서울 광화문 집회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솔자들의 주거지와 교회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단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시가 고발한 내용대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 검찰의 반려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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