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이달 21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한편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 도면, 현장위주의 토지 특성조사와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

군에 따르면,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는 분할 1,346필지, 합병 126필지, 지목변경 227필지, 재조사지역 등 기타 551필지다.

열람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군청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임실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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