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와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며 20명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4개의 계좌 거래내용과 휴대전화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업자 행세를 했지만,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빠 피의자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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