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를 운영한다.

10일 소방서에 따르면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간 소방 · 건축 · 전기 ·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업소를 소방서장이 인증하게 된다.

우수업소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는 향후 2년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또 매 2년마다 정기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갱신, 발급 받을 수 있다.

백성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시 다수사상자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장소”라며 “우수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영업주들의 각별한 안전관리 유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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