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빚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07년 로또 1등 당첨금 12억3000만원을 손에 쥔 A씨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동생들에게 1억5000만원씩을 나눠주고 여동생과 작은아버지 등 가족에게 수천만원을 선뜻 건넸으며 자신은 정읍에서 정육점을 열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은 A씨로부터 받은 돈에 자신의 목돈을 보태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또 당첨 소식을 접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일일이 응하다 보니 A씨 통장 잔고를 금세 바닥을 보였다.

원금과 이자 상황을 약속한 지인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그러자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정육점 경영마저 악화해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대출금 상환이 자꾸 늦어지자 형제의 다툼은 잦아졌고 동생의 욕설을 들은 A씨는 술에 취해 정읍에서 차를 몰고 전주까지 찾아가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찾아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여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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