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3.3㎡ 당 647만5천원
노무비-건설자재 가격변동고려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19%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 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앙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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