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남 등 전국 곳곳 산단
건물임차해 1만5,500톤 투기
17억 부당이득··· 창고잡이 등
4명 구속 7명 불구속 檢송치

빈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을 비롯해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차해 불법 폐기물 1만5500t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이들은 빈 공장을 계약한 뒤,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며 비용을 받은 뒤 무단으로 적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의 한 공장에서만 폐기물 4천t을 무단 적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4억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무단 투기한 전체 폐기물의 양을 추산해 보면 총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나, 돈을 빼돌리거나 피의자 간 진술 내용이 달라 정확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산업단지는 인적이 드물고 폐기물을 적치해두는 큰 화물차가 오가도 외부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는 군산시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일명 ‘창고 잡이’인 B씨를 검거한 뒤, 차례로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로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6월 25일 오후 11시4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화재는 발생 7일 만인 7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펌프차 47대 등 장비 151대와 진화 인력 618명을 투입했으나 폐기물이 쌓인 상태로 계속 타 진화에 애를 먹었다.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폐기물은 9천여t 규모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 훼손이 심한 상태다.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미 모두 소각된 상황일 때가 많고 폐기물이다 보니 내부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정확한 화재조사를 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적장 등 시설 내·외부에 CCTV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이마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화재는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고의 소각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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