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17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관련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옥도면 직도 주변 해상에서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도의 경우 군 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이유로 어로 활동을 제한시키거나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낚시를 즐기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해경은 이번에 안전조건을 부과해 제한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허용했다.

제한 조건은 현재에도 군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반드시 위치표시 장치와 무선통신 장비를 갖춰야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신고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사전점검 등 충분한 조치로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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