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중재키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분쟁조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층간소음이나 관리비 부정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설치된 분쟁조정위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따라 147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각각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나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조정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용, 아파트 리모델링·층간소음,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문제는 전북지역 7곳의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전국적으로도 분쟁조정은 미미한 상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전북을 비롯, 전국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접수된 35건 중 조정건수도 7건으로 조정률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6일 새벽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물리력까지 행사한 소동이 벌어져 인터넷 카페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나서 쌍방 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신설비 전기료 부담을 놓고 통신사와 사용자간 분쟁이 일어 ‘아파트 통신설비 시설 전기요금 일부 통신사 입주민 전가에 따른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도 도마 위에 오르는 사례는 많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감사 요건에 구멍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부지기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많은 거주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불만과 요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다수간의 마찰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바로 분쟁조정위 탄생의 목적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정위가 왜 활용되고 있지 못한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비할 부분들은 정비해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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