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이탈-추가접촉자 없어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곽승기 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에 거주하는 박모 씨(70대)가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진자 핸드폰 GPS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결과 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아 추가 접촉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곽 부시장은 “확진자는 곧 바로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했다”며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끝마치고 자가격리 중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읍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 기관 사회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영화관, 종교시설 등 총 489개소에 대해 매일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원)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은 별도 해제 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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