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일인 10월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기일은 추석 연휴로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됐으나 바쁜 명절나기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에는 3%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에 547억 원을 부과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ARS 전화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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