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추석명절 제조업체 등
39곳 위반적발··· 11곳과태료
배달앱 음식 이용 늘었지만
신고의존··· 인력 확충등 필요

국내산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외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방식인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경우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ㆍ제조업체 1천여 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39곳(거짓표시 28, 미표시 11)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쇼핑몰, 배달앱 등 통신판매 농식품 위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원포인트 단속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떡·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이 59%인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11건, 쌀 4건, 과일 1건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8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차원의 농산물 부정유통사례는 한 해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국립농관원은 명예감시원,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5만여명의 인력이 농산물 부정유통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매년 4천 곳씩 적발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최근 5년간 총 1만8천177곳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5천75건(23.8%)으로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서 판매됐으며 돼지고기 5천4건(23.4%), 쇠고기 2천469건(11.6%)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은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산 둔갑 수산물은 총 802건(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385건(97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48%, 금액으로는 72.4%를 차지할 정도다.

문제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지만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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