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소시효 만료 앞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5일까지다.

전주지검은 7일 “이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확한 혐의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인, 기초의원,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9월 21일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주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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