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ㆍ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또는 지난 2월 이후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써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매출전표 등 소득감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법인/개인)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주말 신청 불가) 주민등록(9월 9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세대주, 동일 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반드시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된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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