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도의원 "초중고무상교육
시행 취지 위배-교사업무가중"

전라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이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의 취지에 위배 되는 수능 응시 수수료 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납부하며 2021년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9만 명으로 4과목을 응시할 때 수수료는 1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여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며 “수능 응시 수수료의 수납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과 무상 교복을 전면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없애는 것과 비교할 때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생들이 수능 응시 수수료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전라북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내 고3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에 나설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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