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이전대비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신청은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인증 후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10월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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