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기피신청 3년간 증가
올해들어 8월까지 74건
공정성의심 65건 수용률 68%
수사 신뢰성 확보 대책필요

공정성 의심 등의 이유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사건 관계자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전북청의 올해 8월 현재 수사관 기피신청 74건 가운데 65건이 ‘공정성 의심’ 사유로 신청됐고 기피신청 수용은 61건으로 82% 수용률을 보였다.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돼 있는 담당 수사관 기피제도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사건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공정수사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계자(피의자, 피해자, 변호인)가 수사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수사 사유에는 제척사유(경찰관 본인이 사건, 사건관계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배제), 사건청탁, 인권침해, 방어권침해, 사건방치 등이 있다.

기피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사건 및 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절차는 사건관계자가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감찰부서 장(청문감사실)에게 제출하면 7일내 수용여부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투명한 경찰 수사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며,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올해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이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의미다.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며,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지난해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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