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아버지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존속살인)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수법으로 살해해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서 피해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참회와 반성이 없어 범죄의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에 유일하게 아파트를 출입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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