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전 천정배 장관 이후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상 초유니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었지만 이제 몇 번 계속되다 보니 이런 말은 사라졌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권한은 바로 기소독점주의다. 검찰만이 범죄자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은 것이고 예외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두었지만, 그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제도이다. 

바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인데 사법주권에 관한 부문이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기소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감처럼 검찰의 기소 독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낳았다. 

지난 7월 15일 자 시행될 예정이던 일명 공수처법이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어느 세월에 공식체계를 갖추고 출범할지 모르겠다.

지휘라는 용어는 그야말로 부하에게 적용하는 말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직급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직원으로 둘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이다. 하지만 장관은 정치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상급자이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검찰에 관한 관심과 이에 대응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많은 눈이 쏠려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면서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검찰조직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최고의 엘리트들인 검사들이다. 이들은 사법고시라는 어려운 등용문을 통해서 또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임관하여 국리민복을 위해 법치국가의 본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어쩌다 검찰조직이 정치권의 개혁대상이 되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좌충우돌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한쪽은 개혁을 목표로 하고 어느 한쪽은 현상 유지를 하는 정치권의 실리를 보면서 알 수 없는 정치적인 집단의 행보에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에서 지휘관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보통 집단의 단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분대와 소대 및 중대를 거쳐 대대와 연대 그리고 여단이나 사단 및 군단 등을 통틀어 이를 이끌어 가는 군인을 지휘관이라고 통칭한다.

지휘라는 용어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위하여 존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명으로 처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전시에는 즉결처분까지 가능했던 것이 과거 군 집단의 기본적인 지휘체계였다.

이러한 지휘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행위의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은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권한 남용이라는 전제를 언론에서 붙이고 있다.

지휘권의 합법적인 발동과 권한 남용이라는 범주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의 지휘권 발동이라는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사실상 현장 업무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가 매우 크게 느껴진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전개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예전의 검찰 인사가 총장을 위주로 하는 인사였지만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실질적인 검찰 인사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어떤 면으로는 지휘권이라는 행정명령의 대명사보다는 검찰 인사의 지휘권이라는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모두 국민의 안위와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위임받은 권력자일 뿐이다. 지휘권 발동이라는 대명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일했고 하는 행위의 대변자들이 되어 훗날 역사에서 공정의 잣대를 행한 인물들로 평가받았으면 한다.
 
/이경로 전주예총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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