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주택 피해를 입은 세대의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8월 남원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계획(간접지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주택피해(전파, 반파, 침수)로 확정된 470세대 9월분(8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천7백79만6천원 전액과 이재민 임시거주시설(금지 문화누리센터 외 7)1백55만1천원 등 총 1천9백34만7천원의 9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 피해로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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