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8월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 개정 전인 7월10일부터 8월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으로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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