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25% 미만가구-소득유형
변경소득감소추가··· 내달 6일까지

전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1주일 연장키로 했다.

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마감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자도 신청대상에 추가됐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으며, 서류 입증이 곤란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서류도 간소화했다”면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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