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 농민을 비롯한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52.7%”라며 “그러나 농업정책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농가 단위로 이뤄져 여성 농민은 소외·배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려면 농민수당을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인 여성 농민에게 농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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