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폭발-화재사고시 최대
3천만원-스쿨존사고 1천만원

전주시민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이 지원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과 스쿨존 사고, 강도범죄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지난달 일부 보장금액을 당초보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김정석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