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임피면 주소 게시글 올라
청소년 작성자 게시글 지적에
막말··· 마켓측 글 삭제-사과

‘당근마켓’(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근마켓 이용자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임피면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청소년 사진도 첨부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즉시 채팅을 통해 글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라고 보냈다.

그러나 글 게시자는 A씨에게 “니 애미(엄마) 팔아줄까” 등 저급한 욕설로 응수했다.

A씨가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하자 게시자는 “민짜(청소년을 뜻하는 은어)여서 콩밥 못먹음, 촉법, 생일 안지남”이라고 대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게시자는 이어 “너희 아빠 이건희 회장(?) 너 이름 뭐냐. 어디 사냐. 다이(맞짱) 뜰래?”라며 A씨를 협박했다.

게시물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 장애인 세끼”라고 조롱했다.

A씨는 해당 글 게시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다.

A씨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자 당근마켓 측은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당근마켓 앱에서 불쾌한 글을 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신고 전에 문의로 채팅 내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고 해 채팅방을 면밀히 살펴봤고 욕설이 확인돼 해당 사용자는 즉시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했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측은 “필요하시다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된다. 당근마켓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게시자에게 실제로 장애인을 판매할 의지가 있다면 인신매매나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철없는 아이의 장난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경우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등 사전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제주의 한 미혼모가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이를 판다”는 게시물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문제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 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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