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역징수기동반 한달간
고액체납자 4명 주택 수색
귀금속등 압류 1천만원징수
불법명의차량도 적발 견인

지난달 전주 한 고급 아파트.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조사관들이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숨겨놓은 재산을 수색했지만 쇼파와 TV, 골프채 등 외에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철수하려고 나오려다 다용도실 빨래 바구니를 살펴봤다.

바구니 안에는 조그마한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금반지, 골드바, 황금열쇠 등 수백만원 어치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빨래 바구니에 숨겨 놓은 것이다.

광역징수팀은 A씨 보석을 압류했다.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천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165㎡(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에 기동반은 배우자의 집을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1일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동산을 압류해 현금 1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4명의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8천만원에 달한다.

전북도 광역징수팀은 첫 가택 체납액 징수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징수사례를 보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꼼수’가 전북에서도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북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집중 수색할 방침”이라며 “납부 능력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납부의식을 고취 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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