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일까지··· 신고미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등 면제

전주시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정비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는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미이행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면제한다.

또 준공신고 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성적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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