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10명 공모관계정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않은데 대해 “공소장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해 달라”고 변호인에게 말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아직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집행관에게 전달까지 했는데 아직 송달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장 미수령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을 비롯해) 피고인 10명은 4가지 혐의가 같고 각기 다른 혐의도 있다”며 “검찰은 10명이 공모 관계인지 정리해주면 재판부가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13일 열린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 명의로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변호사와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