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보험료 대납 수수료 미끼
투자금 대부분 주식으로 탕진

전주덕진경찰서는 남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14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A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산 지역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규모를 점차 늘리던 A씨는 최근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며 투자금액을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A씨가 연락을 끊자 남편과 친인척 등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35억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 친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수사과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를 포함한 합동 수사팀을 꾸려 달아난 A씨의 행방을 뒤쫓았다.

여러 차례 잠복 끝에 충남에서 A씨를 검문해 체포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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