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이 9일부터 12월8일까지 30일 동안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게 됐다.

8일 전북도의회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송성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뇌물수수'로 지난 10월21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송 의원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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