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그동안 범죄행위 가해자의 처벌 무게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피해‧관계 회복,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 활동 패러다임이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피해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전주 완산과 익산, 군산, 남원, 정읍 등 5곳의 관할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지역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지원과 심리적인 위로와 공감을 통해 조기에 피해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층간소음, 이웃 간 갈등 등 그간 경찰 개입이 어려웠던 범죄에 대해 점진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으로 13건의 사건, 46명(가해자 23명‧피해자 23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연계한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8월 전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112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정시켰다.

경찰은 지역 내 갈등을 차단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이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강력 범죄로 인해 혈흔과 악취 등 사건 현장 오염이 발생해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된 경우 위탁업체와 연계해 피해현장의 정리를 지원한다.

경찰청 본청에서 4억900만원을 편성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정리를 지원하며, 일반범죄의 경우 최대 400만원, 방화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사 후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원 이내로 장례비가 지급된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경찰활동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피해회복의 과정과 함께 2차 피해가 없도록 찾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경찰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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