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가 자문-건설업계
설문조사··· 2022년 추가세분화

발주자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 업역폐지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력분야 공시제가 그것인데 이 제도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의 실적자료를 객관적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건설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22년 주력분야 공시제 적용을 앞두고 주력분야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종 통폐합의 주력분야 공시제 세분화 작업에 착수해 건설산업 구조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 구조혁신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공공공사는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오는 2022년부터 종합•전문의 업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지금의 28개 전문건설업을 오는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종합공사 진출을 늘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주력분야를 28개로 운영한 뒤 내년 연구용역과 검토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할 때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세분화된 주력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력분야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력분야 공시제를 건설산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에 주력분야 공시제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자•장비 등 주력분야 취득기준을 마련하고, 주력분야 세분화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력분야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력분야 공시제를 건설산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수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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