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문건위 도민안전실행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6일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미진업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으로는 △상황판단회의에서 비상3단계 미검토 및 유관기관 미소집 △유관기관의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참여와 관련하여 조례와 매뉴얼이 서로 상이한 점 △조례에 규정된 현장상황관리관 미파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홍수통제소 참여 필요 △재난부서 근무여건 개선 및 특별사업경찰 확대 필요 등 5가지다.

특히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 비상 2단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17개 유관기관 모두가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키로 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상황판단회를 실시하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비상단계를 상향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17개 유관기관 소집회의를 통해 기관별 협력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기상이변 및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타 광역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와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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