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 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일괄 공개한다.

도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북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전국에 동시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이번 공개 여부는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현재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명단공개 전 6개월의 납부 독려 기간 동안 체납액 17억원(체납자 106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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