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2일 현재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