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20년도 개근 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21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21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은?  
 

A: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휴가사용 등을 보장한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이월사용 등이 단체협약 합의되어 있다면 단순히 사용자가 이월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정당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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