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의원 27일 출석명령

21대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주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각종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자들이다”면서 “이들은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경선 투표에 거짓응답을 해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이 의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해 3회에 걸쳐 지역 정치인 등 378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9명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모혐의와 입증취지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했지만,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직 의원은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3차 공판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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