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대표발의 통과시 하도급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30일,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의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이 금지된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기 설계 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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