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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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월 150만원)과 실제 임금(월 120만원)이 다름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차액 3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범위는?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720만원 지원대상이나, 위와 같이 거짓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연간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은 900만원인지, 초과하여 지급받은 180만원인지?


A: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의 수급권이 없음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관련 서류 등의 거짓제출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한 기존 행정해석[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요령(2004.6.28.

고용정책과-2561)]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처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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