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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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혜자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 일자를 해고일자로 소급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취업했다가 퇴직한 날에 원사업장에 복직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상계처리 한 기만행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와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거짓된 서류 등을 근거로 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접수한 행위를 말합니다.

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혜자가 사업주의 ‘해고’로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정당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기간 중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으려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건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이직사유,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등 전체적인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행위 (공모행위 포함)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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